아이템스쿨에서는판매되는
일부상품중 유해화학물질이포함되어있습니다
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시약판매 고지(법 제29조의2및 시행규칙 제31조의 2)에의거하여
일반인에게는 판매금지되었으며 학교또는 공공기관에만 판매가능합니다
단 학교 고유번호증이나 공공기관의사업자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신후 출고가능합니다
유해화학물질시약판매 고지(법 제29조의2및 시행규칙 제31조의 2 )
<고지내용>
시험용,연구용,검사용 시약은 해당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
취급시 유해화학물질위급기준을 준수하여야함